안건번호 | 법제처-14-04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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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및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것인지?
※ 질의배경
○ A는 온라인으로 드릴날을 구매하고 사용하던 중 드릴날의 용도가 표시된 것과 다름을 발견하고, 구매한 후 3개월이 경과하였지만, 드릴날의 용도가 표시된 것과 다름을 안 날부터 아직 30일을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주장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등의 기간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를 의미하는 것을 이유로 이 사안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A는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및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및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것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것은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주관적 여지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조), 소비자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각각 주관적 및 객관적 견지에서 청약철회등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점과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쓰이는 반점(,)으로 두 어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특수한 매매계약의 일종인 전자상거래를 다루고 있는데(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참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청약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민법」 제527조)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청약철회라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및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철회권과 같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의 일종인 취소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위의 두 기간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한다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철회권도 같은 규정에서 정한 두 가지 기간 중 하나라도 만료하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반점(,)은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 전자상거래는 구매자가 거래의 목적물을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났더라도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름을 안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반점(,)은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쓰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라는 법문처럼 문맥에 따라 ‘그리고’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또는’이라는 의미로만 쓰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 의견을 따를 경우 소비자는 사실상 무제한의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누리게 되어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판매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및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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