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0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9. 5. |
---|---|---|---|---|---|
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제6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함)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제6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의 “증축”에 “수직증축”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의 수직증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제6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의 “증축”에 “수직증축”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제6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 란에 따른 “증축”에는 “수직증축”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의 제6호에서는 신축ㆍ증축과 관련하여 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과 ②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하여 각각 허가기준과 신고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① 공동주택과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의 제6호 신축ㆍ증축 중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 란에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증축”에 “수직증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이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공동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관련한 내용은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법」에서는 제2조제15호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 “증축”에 대한 정의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축”의 개념에는 수평증축 뿐 아니라 수직증축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42조의3제1항에서는 제2조제15호나목 및 다목에 따
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같은 호 다목 단서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함)는 일정한 요건(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고,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증축형 리모델링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보는 이상 “증축”에도 “수직증축”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에서 리모델링의 경우 허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직증축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보다 엄격한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별표의 제6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 란에 따른 “증축”에 “수직증축”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해당 신고기준에 따라 법 제2
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도록 일정한 기준과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축”에 “수직증축”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령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서 복리시설의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리모델링을 증축과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별표 3의 구분란에서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별표의 제7호 리모델링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허가기준 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는바,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별도로 수직증축만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별
표의 제6호 증축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 란에 따른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은 “각 세대”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세대의 구분이 없으므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논거로 리모델링이 아닌 단순한 증축으로서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유사한 규모의 유치원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건축되었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부지 바깥에 있는 독립된 부지에 건축되었는지에 따라 증축의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제6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 란에 따른 “증축”에는 “수직증축”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