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7. 25. |
---|---|---|---|---|---|
법령 | 「 교육공무원법」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용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가 부동의한 자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사례가 있자, 민원인은 그러한 임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그 결정에 임용권자가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용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임용권한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재위임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각각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하고, 대학의 장이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의 의미를 보더라도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
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학인사위원회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심의결과가 임용권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행위는 하자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임용제청도 임용행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법문상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서 임용제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 심의가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의 임용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를 임용제청한 후 최종적으로 임용한 것이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 아니면 그러한 정도에까
지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 여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위임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권과 임용제청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용제청행위와 임용행위는 별개의 행위인 점에서 임용제청의 하자가 임용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와 미친다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점,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사항(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례 참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용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