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1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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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자 제주시에 위치한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해 구입하였는데, 해당 토지는 과거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토지로서, 허가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음
○ 민원인은 허가 승계 및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승계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승계를 받은 후에 허가 취소를 요청하라고 회신하였으나, 민원인은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의 적합성(제1호),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제2호),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제3호)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의 적합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양도·양수,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제1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제2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청소년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가 적합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만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으로서의 토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에서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는 문언 상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하면 토지를 인수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만 사용하게 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인수한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청소년 수련시
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