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1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회신일자 | 2014.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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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 ||||
안건명 | 경상남도 고성군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구 「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
구 「도로법」(2014. 1. 1.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점용허가 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되,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바,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경상남도 고성군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중 관내 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상수관로의 이설이 필요하여 그 이설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고성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고성군이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 「도로법」(2014. 1. 1.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광역상수도의 점용허가 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 「도로법」(2014. 1. 1.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4.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4조제4호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함)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는 대상 중 하나이며, 같은 법 제4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
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구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되,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 「도로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자가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제
1항 본문에 따라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는 근거규정이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비용부담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보면 구 「도로법」 제4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에는 광역상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구 「도로법」 제4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함)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3조제6호 및 제19호에 따르면 광역상수도는 일반수도에 해당되고,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일반수도사업이 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광역상수도에 대한 도료점용료의 면제 근거규정은 구 「도로법」제42조제1호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물(전주, 전선, 하수관, 상수관, 통신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대신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던 것을 법률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규범화한 것(2002. 9. 19. 헌법재판소 2001헌바56 결정례 참조)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광역상수도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와 제3호가 모두 적용된다 할 수 있고, 점용물의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는 반면,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2분의 1만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1호와 제3호를 구분하고 있다(같은 결정례 참조)고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 「도로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광역상수도의 점용허가 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 단서
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