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21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회신일자 | 2014. 10. 14. |
---|---|---|---|---|---|
법령 | 「 선박안전법」 제41조 | ||||
안건명 |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제주시는 대한민국 도서지역 연료 공급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차도선, 즉 차량을 선적하여 운반하는 도선에 LPG 가스통 운반차량, 휘발유 적재 탱크차량을 선적하여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도선사업자 등이 위험물을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선에 LPG 가스통 등 위험물을 여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지 아니하면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나 승인 없이도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제주시는 위 질의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에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제3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제4호)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위험물 등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지 말 것”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도선에 위험물만을 적재·운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업자가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그런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선박(船舶)에 해당하는 유선(遊船)이나 도선(渡船)을 이용해 행하는 영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고, 「선박안전법」은 선박 자체의 안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인바,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등이 서로
달라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도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선에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도선사업자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