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16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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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배경
○ 최근 택배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증차하는 방식의 허가발급을 고려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지입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증차를 하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택배업체는 신규허가분을 지입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입제로 인한 문제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신규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이 경영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고 직영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은 부관의 일종으로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
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관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유와 명의의 불일치로 인하여 영세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폐단이 지입제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를 양성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 제정이유 참조]. 따라서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지입제를 다시 금지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처분에 의해 법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조건으로 직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더욱더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