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18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4.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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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재산법」 제42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 |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총괄청(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에서는 “관리”를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총괄청(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의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으나, 개별 규정에 의해 구체적·명시적으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지는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과 기준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만을 민간위탁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과 같이 개인의 자유ㆍ권리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한 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대집행 권한을 위탁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 시행령에 대집행 권한을 위탁하는 개별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그 위탁의 근거를 법령에 구체적·명시적으로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고, 구체적·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대집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변상금과 연체료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변상금과 연체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압류 등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을 준용한 강제징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일반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