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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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과 관련 있는 정비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설립되어 시행하는 경우로 조합 임원들의 전원 사퇴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민원인은 위 정비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라목에서는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조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
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
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에서는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로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나목)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다목)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의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3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도의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는 조합의 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