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5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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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부산광역시 ○○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과 감사도 구성원 과반수가 선출된 상태이면 선출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이하 같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제1호)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제2호)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예외규정 없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한 규정이 없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의결사항의 의결,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이사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선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족수 관련 규정이 없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데 있어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선출된 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를 통하여 직접 반영된다는 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회장과 감사 선출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