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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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 ||||
안건명 | 민원인-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 A는 B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관련 민사소송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재판장의 감정촉탁서를 발부받았고, 이에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사사건의 감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A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는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일종으로서 연구형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직무범위인바, 민사사건의 감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감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유직무로 “범죄수사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하는 부수적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사건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유직무를 정하는 같은 조 제1항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관 명칭과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항의 “사건사고”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고 민사사건의 감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5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안전 및 재난, 치안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민사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위상제고를 이유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2010. 8. 13. 대통령령 제2234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 기능과 직무가 연계된다고 할 것인데,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근거법령인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1955. 3. 25. 대통령령 제1021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1조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무로서 “범죄수사에 관한” 이화학적 연구와 법의학적 연구(제1호), “범죄에 관련된” 총포화약류, 필적, 인영, 사진, 약품, 직유제품, 위조지폐, 위조증권, 혈액형, 혈청, 타액, 모발, 음식물, 배설물 등의 감식과 시체해부, 시체검안을 관장(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도 범죄와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서는 단순히 “사건사고”라고 규정할 뿐이므로 민사사건이나 사고에 관한 감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직무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수사 관련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는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