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4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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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 질의배경
○ 2013년 6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 개정(2014년 1월 1일 시행)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추가되었음
○ 민원인은 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이 직접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르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관광숙박시설 운영
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에 따르면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전부개정되어, 2008. 2. 1. 시행된 것)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는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목)을 “관광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가목)”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나목)”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명시하고 있고, 그 별표 3의3 비고에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영업형태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약칭하고 있을 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라는 영업형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비고에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다른 법령을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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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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