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39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4.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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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조달청장인지?
※ 질의배경
○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고, 안전행정부의 회신과 의견이 달라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 이하 “현행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한 반면,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로 중앙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와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면 현행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지 구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수요기관인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2. 7. 회신 07-0318 해석례 참조).
그런데, 현행 지방계약법 부칙 제6조에서는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2014. 2. 7.)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현행 지방계약법 제31조가 아니라 구 지방계약법 제31조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는 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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