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53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회신일자 | 201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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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 ||||
안건명 | 충청북도 -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충청북도는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해석을 요청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규정은 4년 이상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만을 말한다고 답변하자 그 답변과 견해를 달리하여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등으로 구분하면서 그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라고만 표현하
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대학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로서 대학(제1호)과 전문대학(제4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학교 협의체 운영의 주체로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범위에 전문대학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관에서는 대학의 목적, 수업연한, 학위의 수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장제4절에서는 전문대학의 목적, 수업연한, 학위의 수여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등교육법」 규정의 문언이나 조문의 배열순서ㆍ형식 및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면 대학과 전문대학은 서로 다른 교육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별표 5
Ⅰ.제5호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에서는 사회재활교사의 자격기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ㆍ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별표에서 이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 자격기준 중 일부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라는 표현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제2호나목2)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전문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등교육법」 제2조에는 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이 있어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는 어느 대학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향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등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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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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