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51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4.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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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공개정보 범위는 성명(제1호), 나이(제2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제3호), 신체정보(제4호), 사진(제5호)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제6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공개정보 범위에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가 추가로 규정되었는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등록대상 성범죄사건의 판결선고 및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공개정보 중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를 공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
됨에 따라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견해대립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등록대상 성범죄사건의 판결선고 및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공개정보 중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제3항에서는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공개정보범위를 성명(제1호), 나이(제2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제3호), 신체정보(제4호), 사진(제5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제6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같은 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49조제3항에서 공개정보범위가 확대되어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가 추가로 규정되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등록대상 성범죄사건의 판결선고 및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공개정보 중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은 공개대상 성폭력범죄 판결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의 시행 이전에 성범죄사건의 판결선고 및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신·구 법률관계의 조정을 위해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에서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5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1. 성명,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
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롭게 추가된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는 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등록대상 성범죄사건의 판결선고 및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공개정보 중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제7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제8호)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