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54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4.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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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
안건명 | 산림청 -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산지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광산업자인 민원인은 담보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지역이므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을 함
○ 민원인은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
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되어 대지의 소유권자도 그 사용이 제한되며, 대세적(對世的) 효력을 가진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산지일시
사용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해당 토지의 담보가치를 변경시킴에 따라 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