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6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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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득세법」 제1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각종 급여(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등)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 중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중에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인 자로서, 휴직 중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소득 중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사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이하 “각종 급여”라 한다)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에서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되,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열거되지
않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에 지급되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으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와 같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대상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지 않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 따른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해당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법령에 따른 급여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이 규정에서 열거되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각
종 급여를 먼저 열거하고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각종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고, 연금법마다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의 비과세대상 규정에서 연금법에 따른 모든 급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렵고, 급여가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에 열거된 각종 급여 외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다른 급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각종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당 급여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수와 별도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수입이고, 사용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지급한다는 면에서 다른 소득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각종 연급법상 받는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 따른 비과세대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