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65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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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5. 1. 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60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2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하였는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시험 공고를 2014년 10월에 하려는 경우, 공고 내용에 부족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는 2015년 신규채용되는 인원부터 적용되므로 2014년에 시험공고가 이루어진다 해도 단서 규정을 명시할 수 없으며, 추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에도 부족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현행 법률”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되,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함)에서는 제2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면서 부칙에서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교사의 채용 시험과정은 먼저 시험의 공고를 하고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령을 개정하여 신규채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상 부칙에서 적용례 등을 두어 시험의 어느 단계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 법령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유예기간,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집단의 유무, 시험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먼저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개정 법률은 “현행 법률이 교사의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신규채용 예외를 없애려는” 취지[2010. 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참조]로 개정되었고, 또한 개정 시에는 “법 개정 당시의 장애인 교원현황이나 교원 인력양성체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폐지 시점을 20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공포 시점과
시행 시점 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법률은 장애인 교사의 채용 확대를 위해 종전에 장애인 채용 인원이 미달한 경우에 인정되던 예외를 삭제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시험응시생의 채용 인원을 축소하여 이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개정 법률의 공포 후 약 4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 시험실시기관과 시험준비생들이 개정 법률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라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