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6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 10. 10. |
---|---|---|---|---|---|
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40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재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지?
※ 질의배경
○ 중개업자가 등록관청으로부터 1개월(1.1.∼1.31.)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신고(1.16.)를 하고, 재개설등록(2.1.)을 한 경우 1.16.∼1.31.까지의 업무정지 잔여기간(16일)이 재개설등록 후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재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9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등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재등록 중개업자”라 함)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9호 괄호에서 “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폐업신고로 인해 당초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이 진행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의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중개사무소를 재개설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기 때문에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될 남은 업무정지기간이란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정지명령 행정처분의 주된 목적은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게 하는데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2항에서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의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면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사무소 재개설 등록 전에 이미 업무정지기간이 모두 진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승계될 행정처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 승계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제40조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