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68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 회신일자 | 201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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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안건명 | 순천시 -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 질의배경
○ 순천시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숙박업(일반)을 하는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Ⅰ. 일반기준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Ⅱ. 개별기준의 제1호에서는 숙박업(생활)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요하고 있을 뿐, 숙박업(일반)의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제1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Ⅰ. 일반기준에서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될 것을 요하고 있고, Ⅱ. 개별기준의 제1호에서는 숙박업(생활)에 대하여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가목) 및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나목)을 설치할 것을 요하고 있는바, 숙박업(생활)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안에서 문제된 숙박업(일반)에 대하여는 독립된 장소 등일 것을 요하는 외에 별도의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숙박업(일반)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기 위하여는 같은 표 Ⅰ. 일반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며, 그 외의 시
설 및 설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이 경매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숙박업자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숙박업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숙박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 종전의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을 위한 건축물을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숙박업자와 같은 숙박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숙박업(일반)의 경우 해당 숙박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의 인수로 족하고, 그 외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까지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0. 17. 회신 07-0341 해석례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