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73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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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자가 형식승인서 또는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 질의배경
○ 개인사업자 A는 2010년에 소방용품 중 축광유도표지에 대한 성능인증 2건을 인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소방용품 제조업자로서, 2011년 12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음.
○ A는 2014년 6월 자신의 사업을 개인사업자 B에게 양도함으로써 보유중인 성능인증 2건에 대한 권리를 B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방방재청에 질의하였고, 소방방재청에서 승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는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소방용품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함)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에 필요한 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소방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만 받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규정이나 이에 수반된 폐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이 존속하는 한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한 자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폐업신고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이 있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그 말소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그 사업자가 받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권리·의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는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