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78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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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하수법」 제11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조 등 관련)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시 소재 온천의 경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낙찰 받는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가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되어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로부
터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동법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려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참조),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의무”에 포함됨이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