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75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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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 |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인 ○○대학교는 2013년 1월경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고, 2014년 7월 학칙을 개정을 통해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가 별도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제주특별법(2006. 2. 12.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84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에서는 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전문대학이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하는 학교 설립 인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184
조는 대학설립ㆍ운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특례규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대학을 감독하는 경우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및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또는 학생정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과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학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2조 등에서는 대학의 학과 증설은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학칙에 따라 학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과 이미 전환된 대학이 교육과정 등의 변경을 통해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학사학
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까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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