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83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4.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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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의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법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제2호),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전에는 같은 법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후 비로소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전ㆍ후 모두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나.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같은 조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 질의배경
민원인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전에는 같은 법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후 비로소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6조의2에서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함, 이하 같음)의 교체가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이하 “행위제한”이라 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제2호),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전에는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후 비로소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만인지, 아니면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전ㆍ후 모두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장을 소유한 자는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의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행위제한에 해당하게 된 것이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으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서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를 둔 취지는 용도지역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더라도 동일한 규모 이내에서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인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3. 31. 법률 제74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종전에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가능하였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에 따라 행위제한에 해당하여 비로소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예외적으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이 있기 전 행위제한에 따라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라도 현 시점에서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등의 사유로 행위제한에 해당하여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하기만 하다면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기존 공장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전에는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 후 비로소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같은 조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는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의 예외가 되므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동일한 규모 이내에서 시설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상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문언상 해석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6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