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91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4.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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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 ||||
안건명 |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원대학의 교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학원대학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그 동안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런 대학원대학의 교원이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제33조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원대학에 두는 박사ㆍ석사 학위과정의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서는 교원 등의 구분, 교원의 지위, 교원의 임면 절차, 교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는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는 교원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의 자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이나 임용절차에 따르지 않고, 과기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하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이라 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임명한 교원을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위 규정에서 보듯이 일반 대학의 교원 자격이나 임용절차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데 반하여,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교원의 자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은 연구기관의 전문적 연구인력과 연구인프라
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의 경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교원의 자격이나 임용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이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일반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이 아닌 과기출연법에서 정한 특례 규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때 그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교원의 자격과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과기출연법에 따라 임용된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의 교원을 대학의 교원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은 과기출연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원을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원으로 보지 않을 경우 과기출연대학원대학에는 교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교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도 법률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