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9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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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임업용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음.
○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은 위 “기존도로”에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음. 민원인은 산림청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등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으로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함)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함)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가목)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
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기존 도로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일 것을 요구하면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라는 관리주체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도로”와 관련하여, 공용·공공용 시설로서의 도로(「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산지관리법」 제10조제11호 및 제12조제1항제15호),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1호),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3호)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지관리법령에서의 “기존 도로”는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9. 4. 회신 14-0409, 0509 해석례 참고).
또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전용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국방·군사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 제한적으로 열거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업용산지의 전용요건과 관련된 조문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