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9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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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관한 건설기술용역 발주의 경우,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설기술용역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평가항목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달라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발주청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서는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으로 참여기술자(가목), 유사용역 수행실적(나목), 신용도(다목),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라목), 업무중첩도(마목)를 규정하면서,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목)는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
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열거된 등급, 경력, 실적, 교육, 훈련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예시로서 나열한 것이므로 예시한 사항만을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경력ㆍ실적ㆍ교육ㆍ훈련과 같이 입찰계약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 참가자 선별기준이라고 할 것인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관련 조항에서도 “건설기술자란 --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제2조제8호)으로,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1조제1항)로 각각 규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격은 건설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서 학력 또는 경력 등과 동등한 규범적 가치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 중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면서 자격을 이미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자격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의 평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28호, 2014. 5. 23.)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그 자격을 평가ㆍ반영하는 것과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의 효과적 선정을 위하여 발주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참여기술자의 전공분야 등 그 자격을 평가ㆍ반영하는 것은 평가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