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01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4.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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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19조 | ||||
안건명 | 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가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전체인지, 아니면 위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 강원도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동해시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부과함.
○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사업 실시계획 승인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라는 의견을 보내와 강원도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는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됩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시설물 자체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도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별표 5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하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0퍼센트 감면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3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
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가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전체인지, 아니면 위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제2호타목
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은 법령상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수적인 면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서는 “부속설비”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5에서는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바이오가스제조사업,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설비 등 기준을 정하면서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준에 저장설비, 가스설비, 배관설비 기준 등과 함께 사고예방설비기준, 피해저감설비기준, 부대설비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시설물 자체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도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므로,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된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인허가 의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승인받은 사업구역 내에는 가스공급시설 외에 사유지 매각에 따른 확장매입부지 등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는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됩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시설물 자체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도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한 면적 전체가 감면 대상인지, 아니면 중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면적만 감면 대상인지가 불분명한 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