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49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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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등 관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이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201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외사유에 업무정지처분이나 징계는 명시하고 있으나 과징금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데, 감정평가사인 민원인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명하는 과징금 처분이 징계의 하나인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이에 국토교통부가 징계처분과 과징금처분은 별개의 행정제재로서 징계에 과징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은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함)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시공시지가의 조사·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정평가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자격의 취소(제1호), 등록의 취소(제2호), 2년 이하의 업무정지(제3호), 견책(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감정평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이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감정평가법 제42조의3의 과징금제도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
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법규위반자인 사업자의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시민 등이 더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업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제도로서 영업정지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정평가법 제42조의2의 징계제도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그 자격을 등록하게 하는 등 감정평가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된 것으로서, 징계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고 있는 점, 징계대상은 감정평가사인 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감정평가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정평가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의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법 제42조의2제2항에서는 감정
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자격의 취소(제1호), 등록의 취소(제2호), 2년 이하의 업무정지(제3호), 견책(제4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으로도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은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