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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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도시계획 용역업체로서 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장의 이전 시점에 따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여 종전대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이하 “이전적지”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것 외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해당 이전적지를 매입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함)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경우
그 대지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고 있던 해당 공장이 이전된 후 종전의 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이 사안의 공장은 이전촉진권역에 위치하는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당시에는 개발유도권역에만 수도권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만약 그 당시 해당 공장을 이전하였다면 수도권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이전이 아니어서 해당 공장의 이전 이후 종전의 대지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전적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더라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 당시에 공장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공업지역의 지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해당 사안의 대지의 경우에도 종전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구의 집중 및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억제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