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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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이 부여된다면 같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민원인인 A항공사 조종사 노동조합은 같은 별표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항공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기준(제1호) 및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제4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은 표 제1호에서 정하는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 및 별표 24에서 운항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최소 휴식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운항승무원의 적정한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정함으로써 과다근무로 인한 무리한 운항을 최소화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1991. 11. 국회교통체신위원회, 항공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보고서 참조], 운항
승무원의 승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운항승무원의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표 제4호에 따라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바, 같은 표 제1호의 기준과 제4호의 기준은 운항승무원이 준수해야 할 별개의 기준으로서 각각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규정(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이하 “ICAO 권고규정”이라 함) 부속서 6의 붙임 A 1.1.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운항을 위한 적절한 각성 수준(adequate level of x-alertness for safe flight operation)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규정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붙임 A 1.2. 및 1.3.에서 일시적 피로(transient fatigue)와 함께 누적적 피로(cumulative fatigue)도 승무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는데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붙임 A 4.8.1.2.에서 누적적 피로를 방지하기 위한 휴식시간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관한 기준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국제적 규범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서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1호의 규정은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는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호에서는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ㆍ비행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는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굳이 “연속 24시간”이라는 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해석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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