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2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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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 질의배경
가. 질의 가
○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에 아파트 밖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지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의 해당 아파트 호실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나. 질의 나
○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 내 주택을 매각하고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을 매수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
되는지, 그리고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등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 입주자의 지위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면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법제처 2014. 7. 10. 회신 14-0307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고 있다 하더
라도 실제 거주지를 해당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에는 거주지를 옮긴 시점에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는 별도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외부로 실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 취득 이후 해당 공동주택 외부로 실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 선거구에 관한 제한 없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공동주택단지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언상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법제처 2014. 2. 12. 회신 13-0535 해석례 참조)인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기 동안에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별로 선출된 대표자인바, 이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라는 개념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임이 전제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선거구를 대표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3가합11817 판결 참조), 공동주택단지 외부로 전출하지 않은 이상 동별 대표자의 거주지가 선출된 선거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별 대표자로서의 활동 범위에 제약이 있다거나 대표성을 상실하고 선거구 입주민등의 의사와 불합치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나아가 선거구 입주민등의 이익이 동별 대표자에 의하여 관철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