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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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손해사정사)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까지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고 함)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2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초과보험”이라고 함)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가불금제도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진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되거나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적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서의 가불금과 관련하여 자동차손배법 제11조에서는 피해자가 보험회
사에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을,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초과보험에 따른 보험금 및 가지급금 등의 지급은 그 초과보험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에서는 “진료비(진료수가)”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의 청구범위를 책임보험 외에 초과보험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의 가불금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된 것) 참고].
이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책임보험의 가불금에 관한 자동차손배법 제11조 중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부분은 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료수가”를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초과보험에 대하여 다른 관계 법령과 초과보험의 약관에 따라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
차손배법 제14조의2에 근거해서는 단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진료수가”에 대해서만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