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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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대상 게임물의 종류를 아케이드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모바일게임물, 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게임제작ㆍ배급업자로서,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이나 비디오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게임물이나 PC게임물은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의2나목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서는 게임물을 아케이드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모바일게임물, PC게임물 및 비디오게임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게임물에 따른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표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법이 게임업종별로 제공 가능한 게임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게임업종에 대한 정의규정인 같은 법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자체”를 설치ㆍ제공하는 업이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 등 기자재”를 설치ㆍ제공하는 업이라 할 것이므로 두 게임업종
은 제공 대상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물의 종류별 이용방식을 보면, 아케이드게임물은 다른 종류의 게임물과 달리 게임기의 케이스, 모니터, 조이스틱 등이 포함된 일체로서 거래ㆍ유통되는 게임물로서 그 게임의 실행을 위하여 별도의 컴퓨터나 인터넷 등과의 연결을 거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한 반면, 온라인게임물이나 PC게임물 등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형태로 거래ㆍ유통되는 게임물로서 그 게임의 실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설치된 컴퓨터 또는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제공업은 아케이드게임물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온라인게임물이나 PC게임물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게임업종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이 등급분류 심의ㆍ의결 시 고려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결정 시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이 게임물 등급분류 시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등급분류 운영현황을
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처리 기준인 「등급분류 심의규정」(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3-008호)에서는 PC게임물을 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로, 비디오 게임물을 게임전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아케이드게임물을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제3조제2항)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케이드게임류란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제공하는 게임물(제8조제2항)로 규정하면서 그 등급을 전체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고려해 볼 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이 제공되는 게임업종을 전제로 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게임제공업 등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아케이드게임물로 한정하여 등급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나목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비추어 일반게임제공업자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등급분류의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통의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되지만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
가 게임물로 등급을 구분한다는 의미이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게임업종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와 규제체계 및 게임업종별로 제공 가능한 게임물을 구분하는 등급분류 체계나 그 운영현황과 부합하지 않아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
게임업종별로 제공 가능한 게임물의 종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령 해석 시 혼란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게임업종별로 제공 가능한 게임물의 종류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