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69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4.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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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평생교육법」 제31조 | ||||
안건명 |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가.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교육감에 별도의 변경등록이나 승인절차 없이 해당시설을 운영하던 중 자진 폐쇄통보서를 교육청에 제출함.
○ 이에 관할 교육감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인가의 필요성 및 폐쇄 전 지위승계 필요성을 교육부에 문의하자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 제3호에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에 따른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1조제7항),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사전에 폐쇄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
고 있지 않고, 단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 제3호에서 주(註)를 두는 방식으로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가 위 서식에 따른 폐쇄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위반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시설 폐쇄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폐쇄통보는 단지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행정청으로서는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외에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행정청에 대한 폐쇄통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폐쇄통보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상속한 망인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망인의 배우자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려면 먼저 지위승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 폐쇄통보와 함께 지위승계 신고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
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