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51 | 요청기관 | 통일부 | 회신일자 | 2014.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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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통일부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12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ㆍ25납북자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6ㆍ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가 최대한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비롯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 위원회의 존립과 활동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6ㆍ25
납북자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참조)입니다.
먼저, 위원회 출범 관련 통일부 공문서[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296(2010. 12. 9.)호]에 따르면,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ㆍ25납북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존속한지 4년이 되는 날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기산하여 “2014년 12월 12일”이 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최대로 연장하게 되는 경우는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2014년 12월 13일부터 기산하면 “2016년 12월 12일”로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해당 기간도 위원회 존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6ㆍ25납북자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고유 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를 보고서 작성과 보고 및 공표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 산정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개월”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6ㆍ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12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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