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50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회신일자 | 2014. 9. 30. |
---|---|---|---|---|---|
법령 | 「 건축법」 제79조 | ||||
안건명 | 제천시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A는 제천시에서 병원건물(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A가 부설주차장의 부지를 매각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위반이 발생함.
○ 제천시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가 「주차장법」 위반은 물론, 「건축법」 제79조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이와 반대되는 회신을 하자 제천시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주차장법」 제19조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비고 제3호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건축법」 위반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본칙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이란 일단 「건축법」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건축법」 이외의 법률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직접 밝히거나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하는 절차일 뿐, 이러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요건이 「건축법」에 따른 요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