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56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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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자,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및 제44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ㆍ조사ㆍ제공의 실시 여부ㆍ유형의 결정ㆍ보호대상자별 제공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열거된 법
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등을 규율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의 근거 법률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출산장려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대하여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를 보면,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면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해서 감독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의 시행이라는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수단 또는 하위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회복지사업과 구분된 광의
의 개념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의 수단 또는 하위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처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ㆍ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인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
출산장려정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다면 출산장려정책의 근거 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