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53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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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교육부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신학원은 1981년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 교습과정을 가르치는 사설강습소로 인가받았는데, 이후 해당 법률이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로 개정됨에 따라 그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고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음.
○ ○○신학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다른 교습과정(대학 편입)을 추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자 학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교육청에서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서 “종교”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원의 교습과정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 교육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강습소의 인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 법이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모두 인가된 학원이 되었고, 이후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학원법”이라 함)에서는 종전의 학원의 인가·등록이 학원의 등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어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종전에 사설강습소 및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종교”가 분류되어 왔으나,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의 교습과정의 분류에서부터는 제외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
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행법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에서 “본다”라는 문언은 “간주(看做)한다”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겠다는 의미인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통하여 종전에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학원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학원법의 부칙에서 경과조치에 의해 인정된 학원의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한 학원에 대하여 그 운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학원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 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한 교습과정이 개정 법령에는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과조치를 통하여 종전의 교습과정은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편입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개정 법령에서 제외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이러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 법령에 규정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것으로 취급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학원법의 취지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원 설립ㆍ운영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자 종전에 등록과 인가로 나뉘어져 있던 학원 제도를 등록제로 일원화하는 것인데(개정 학원법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은 기존의 교습과정에 한하여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률 개정 이후 등록한 학원과 그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학원의 운영을 더욱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자 한 개정 학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종전에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았던 사설강습소가 개정 학원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인정
되었다면, 종전에 인가받은 교습과정이 현재의 교습과정 분류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