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6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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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 ||||
안건명 | 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서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지?
※ 질의배경
○ 서울시 강남구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의 소유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건물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건물의 가스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가스사용자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함)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서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및 제29조제1항 참조, 1983. 12. 국회 상공위원회, 가스사업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이 되는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7의 제6호가목2)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목 2)에서는 단위건물의 소유주별로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설치·사용되는 소유주별 건물을 하나의 가스사용체계로 보아 그 소유주에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입법취지, 벌칙 규정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의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소유주를 넘어서서 임차인에게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의 입법목적인 도시가스와 관련한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소유주와 협의하여 자기가 해당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
용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용자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소유주에게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라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부득이하게 건물의 소유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시가스 사용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