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7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9. 30. |
---|---|---|---|---|---|
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10. 7. 6. 개정·시행된 구「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적용례와 관련하여 2010. 7. 1. ~ 2012. 6. 30.(1기) 및 2012. 7. 1. ~ 2014. 6. 30.(2기)에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자가 2014. 7. 1. ~ 2016. 6. 30.(3기)을 임기로 하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선출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7항으로 신설되어 부칙 제2조제2항으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고,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례는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같은 영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는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법제처 2011. 6. 9. 회신 11-0188 해석례 참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동별 대표자가 시행일 전에 선출되었다면 그 임기가 2010년 7월 6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5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건 질의의 경우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는 이미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시된 임기로서 같은 영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중임제한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