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71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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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환경부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중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 건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행정처분의 부과 및 차수 산정에 대해 질의해오자, 환경부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차수로 산정해야 하지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중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4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나목),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목), 같은 표 제2호에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차수별로 행정처분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1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건수가 다수인 경우, 위반건수를 차수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차수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에 따르면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는 적발된 위반행위 건수가 아니라 기존의 행정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표 제2호 중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사항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수에 따라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
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차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건수가 아닌 행정처분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중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