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6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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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21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립학교법인으로, 이사 후보 4명(이사 정수는 8명)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후보 중 2명이 각각 이사장과 이사의 친족으로서 두 사람 모두를 취임 승인할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음.
○ 이에 민원인은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 교육부가 교육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는 4명이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서의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각 이사별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확정한 다음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총 수는 이사장 A와 이사 B, C, D 모두를 합산한 4명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특정한 친족집단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왜곡 및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친족집단에 포함된 사람을 합산한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친족집단별로 담합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단순히 친족구성비율이 아니라 개별 친족집단 중 최다 인원을 보유한 집단의 이사 숫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이 다수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A와 B, C와 D, B와 C가 각각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이지만 A와 D는 같은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등)에는 그 특정인이 주도하여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과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사회 구성이 복합적인 상황까지 반영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 친족집단이 있는 경우 그 친족집단이 개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주체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 나아가 개인간의 공동행위와 집단간의 공동행위는 이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는 4명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