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77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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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10조 | ||||
안건명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과대상에 해당 법인이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를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신탁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
를 부여하는 이유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담세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설정된 재산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은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 신탁관계 및 신탁재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탁된 부동산은 해당 법인이나 과점주주가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