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82 | 요청기관 | 안전행정부 | 회신일자 | 2014. 10. 29. |
---|---|---|---|---|---|
법령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모두 적용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모두 적용되는지?
다.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모두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4. 9. 25.)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같은 법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개별 법률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4항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에서는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안전행정부고시 2014-42호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인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감사를 임명하거나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ㆍ제12조 및 지방의료원법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가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방의료원법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만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4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법률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법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를 지방출자출연기관법 제9조ㆍ제12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법 제10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모집 방법에 대
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기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2005.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이사장을 겸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역시 같은 취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절차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절차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이사의 경우에는 지방의료원법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시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절차를 대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방의료원법 제10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와 지방의료원법 제10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법 제8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의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모집 방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료원법 제8조는 감사의 임명권자만을 정하고 있을 뿐 임용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료원법 제8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와 지방의료원법 제8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의료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정관에 따라 채용해야 하고,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에서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정관도 법령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관이 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해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을 정관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법 제12조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까지 배제하려는 조문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에 따른 공개경쟁시험 절차는 양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의료원법 제12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와 지방의료원법 제12조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