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86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4.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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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이 산업생산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산업생산량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생산이란 산업생산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진흥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고(제1호),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으며(제2호),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제3호)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진흥지구의 지정요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산업생산”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산업생산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의 양(생산량)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ㆍ군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ㆍ군의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을 합산하고, 이 중 광업의 산업생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각 산업 간의 점유율을 비교할 수 있는 측정기준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정기준으로는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측정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는 동일한 광업 내에서의 합산 및 비교가 이루어지므로 생산량만으로도 산출물의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호와는 차이가 있고, 만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이 생산량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면 문언에 “산업생산”이 아니라 “산업생산량”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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