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5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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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보험업법」 제189조 | ||||
안건명 |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서는 손해사정사는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및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제188조, 제189조 등)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사정사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이들이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와 무관한 건에 대해서 손해액을 사정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음”이라고 회신하였고, 민원인은 이러한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제1호),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제2호)와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제185조), “손해사정사”란 같은 법 제1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같은 법 제188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88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주된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
정성 판단”(제2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89조에서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각 호에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5호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서는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의 하나로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종류와 업무범위를 재물손해사정사(제1호), 차량손해사정사(제2호), 신체손해사정사(제3호) 및 종합손해사정사(제4호)로 각각 구분하여 손해사정사의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구분에 따라 자신이 등록한 종류의 손해사정사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규율하는 손해사정행위 또는 손해사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2조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손해사정사가 등록한 종류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