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07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4. 11. 27. |
---|---|---|---|---|---|
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에 근거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보훈처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함)가 행하는 사업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사업 등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호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6. 29. 회신 07-0163 해석례 참조),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서 수익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수익사업이 가능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법 제24조에서는 “수익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조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대사업”의 범위에 “수익사업”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특별법에 따라 특정한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은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또한 특수법인의 수익사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인해 당초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과도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법인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참전유공자법과 유사한 입법취지와 법률체계를 갖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서도 특수임무유공자회나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보훈 관련 단체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허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법령에 명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6ㆍ25참
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법에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법 제24조제5호에 근거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