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06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회신일자 | 2014.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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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
안건명 | 당진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 질의배경
○ 당진시는 송산2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주거지구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으나, 당진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제1호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같은 표 제2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조성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의 구분 체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면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
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조 제9호라목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산업단지는 주택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서 승인·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제1호가목)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같은 표 제1호가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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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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