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4-060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4. 10. 20. |
---|---|---|---|---|---|
법령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한국교육원의 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립학교에 13년간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한국교육원의 장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그 자격기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 회신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민원인은 응시할 수 없게 되나,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자격기준을 갖추게 되므로 해당 민원인도 응시할 수 있게 됨.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한국교육원의 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원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원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외국에 설치한 교육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것이고(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참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문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발하여 원장에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일부 교육공무원에 한정하여 원장을 선발하던 것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등도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면 원장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면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나 보수 및 처우 등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일부가 준용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령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아야만 할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원장이 되려는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관련 별표 2에 따른 원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